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~5년간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.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고, 재산을 지키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채무 총액·소득·재산을 확인하고 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액을 진단합니다.
채무·소득 증빙과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.
추심·강제집행이 제한되고,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.
3~5년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어 새 출발합니다.
개인파산·면책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이 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제도입니다. 파산은 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.
※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총액·소득·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무리하게 한쪽을 권하지 않으며, 무료 진단 후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.